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8일 폐업 및 폐업예정인 개인사업자 고객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신상품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출시했다.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은 정상 상환중인 신용·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부동산 담보 등 사업자대출(2024.12.23 이후 실행 대출 건은 제외)이 대상이며, 대출 유형 및 잔액에 따라 적용금리와 만기는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았던 사업자 고객은 금융채 5년물 + 0.1%p (2.83%, 2025.4.28일 기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상환 계획에 맞춰 정할 수 있다.
이번 대환대출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됐으며, 이번 상품으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결심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폐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이번 상품이 일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5일 서울시 및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서울배달플러스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가격을 최대 30% 낮추는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6월부터 서울배달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대상 200억원 규모 상생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