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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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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예비 창업 돕는다

 

우리은행이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디지털타워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우리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예비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온라인마케팅 △상권 분석 △창업 세무 △창업지원제도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창업기업자금’신청 자격이 부여되어, 우리은행에 서울시 창업자금대출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1:1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멘토링’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창업아카데미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창업은 물론, 사업운영과 폐업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의 사업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컨설팅 전담 채널인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6곳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매년 은행권에서 선정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에 세 차례(2020년, 2021년, 2023년)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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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