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전담팀에 검사 6명을 추가 투입하고 수사관도 20여명으로 확대했다. 또 전 대통령의 친, 인척과 일부 측근들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 10곳과 경기도 2곳 등 전 전 대통령 친 인척 주거지와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계열사 1곳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 수색했다.
검찰이 전 대통령 부부 내외를 제외한 10여명에 이르는 일가족 전부와 측근 일부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들 주변의 자금 형성과정에 대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17일 압수 수색을 통해 시공사 등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 부과세 신고내역,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등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작업의 핵심은 일가가 세운 여러 회사와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데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전 대통령 일가의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전두환 추징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법의 정확한 이름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으로 원래 있던 법의 일부 조항을 고친 것으로 지난 12일 공포됐다.
‘전두환 추징법’은 자식 등 친인척이나 제3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친인척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