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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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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문수 “단일화 불법 시도 중단해야”...권영세 “대단히 실망”

金 “당 지도부, 지금까지도 김문수 끌어내리려 해”
權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단일화 불법 시도는 반민주적 행위다. 즉각 중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당 지도부는 지금까지도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이 당의 후보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전대를 통해 선출된 제가 국민의힘힘 대통령 후보가 아닌 우리당에 입당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우리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모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부분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퇴장했고 곧이어 김 후보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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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