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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T 이용자 1천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 소송전..."피해규모, 경위 성실히 밝히지 않아"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000여 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주 초 SK텔레콤 이용자 1000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성실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로펌 측은 소송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며 2차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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