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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B국민은행 지점 약 300곳 대출 규정 위반

직원 60여 명이 200건 넘게 개인신용정보 무단 조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국민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전직 부행장 등 임직원 6명을 문책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에 대한 국민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국민은행 지점 299곳은 9만2679계좌의 집단중도금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이용자의 동의 없이 9543건의 대출금액·금리·기간 등을 정정했다.

사망한 대출자 3명의 대출기한을 임의로 연장해주기도 했다. 특별한 이유없이 기업대출자가 예·적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지난 2006년과 2011년 대출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단순화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2008년 국민은행이 취급한 PF대출 6천590억 원의 경우 대출신청자의 상환능력과 사업전망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해당 PF대출로 인해 4천55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2011~2013년까지 국민은행 직원 59명이 253차례에 걸쳐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해당 직원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규정을 위반한 계열사간 거래도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1년 계열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거래 제한기간(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탁재산으로 사들였다. 자전거래 금지 규정을 어기고 예금·채권 등 퇴직신탁 자산 481억 원을 개인연금신탁으로 편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는 기준을 확대하고, 이자율스왑(금리가 바뀌면서 생기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금리조건을 교환하는 거래) 연계 상품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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