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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 중독 예방과 중독폐해 방지 위한 4대중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중독관리법)」에 대한 의견수렴 및 4대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남경필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기념사를 할 예정이며, 윤명숙 전북대학교 교수가 ‘중독의 폐해와 그 사회경제적 파급’를,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교수가 ‘중독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법제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방수영 강남을지병원 교수 등 전문가와 한국디지털인터넷엔터테인먼트협회 관계자 및 복지부, 문광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중독은 뇌손상, 우울증 등 개인의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와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및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을 유발하는 등 주위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관련부처(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대검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6.7%인 약 333만 명이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및 마약과 관련된 중독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다. 중독자 중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만성중독군은 34만 명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폭행 및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도박 및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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