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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감원, 신용정보사 불공정 채권추심 등 민원감축 방안 마련

민원발생 많은 곳 분기별 점검·현장검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그간 신용정보회사의 민원발생 건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10년 2,603건, 2011년 2,504, 2012년 2,164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 1~9월중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증가 등으로 민원발생 건수가 소폭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2년 1~9월 1,702건에서 2013년 1~9월 1,713건으로 0.6%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9월) 신용정보회사의 주요 민원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과도한 추심행위,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등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6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개인신용등급 산출근거, 신용조회회사 간 신용등급 차이 이유 등 개인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이 36.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영업규모(수임채권 기준)를 감안한 민원발생 상위사 등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의 자체 민원감축방안을 징구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영업규모(수임채권)기준) 상위5개사는 서울신용평가정보, 세일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이다.

금감원은 민원발생 상위사에 대해서는 익년도 검사대상에 반영하는 등 현장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2014년 검사계획에 반영)이다.

금감원은 이와 아울러「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개편 내용(2013년 7월)의 내규반영 실태 등을 일제점검하고, 미흡사항 발견 시 추가지도를 실시한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주요내용은 ①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 제한 ② 채무변제 독촉 횟수를 채권별로 일별 일정 횟수(업계 자율적으로 산정)이내로 제한 ③ 소액채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 ④ 채무자 및 관계인에 대한 추심방문 시 방문계획 사전 통지 제도화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정보업 부문의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 구성·운영 지도한다.

각 신용정보회사의 민원처리 부서장으로 이루어진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신용정보협회 주관 하에 구성(2013년 10월)하여 신용정보업계가 민원발생 이슈 및 민원감축 우수사례 등의 공유를 통하여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을 추진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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