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온라인 가격비교 ''낚시성 유인행위''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 함부로 못 써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제공을 위한 가격비교 기준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 마련 내용 등을 골자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모든 서비스 이용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할인쿠폰을 적용하거나 선택사항(옵션)을 추가해야만 표시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경우 그러한 사실을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이나 신규회원할인 등 부가사항을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되게 표시하고, 배송비·설치비가 추가로 요구되거나 세금·공과금·유류할증료 등 기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병기하도록 했다.

거짓·과장·기만적 유인행위 방지 차원에서는 검색결과를 표시할 때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노출 순서를 정하도록 했다.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노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가격비교 사이트가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해당 정보를 시정해야 하며, 소비자가 문제 되는 가격정보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 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설비를 갖춰야 하며 민원 접수 시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토록 했다. 민원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조정절차 이용을 권유하고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가 가격비교 사이트의 제공 정보를 실태 점검한 결과, 가격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6.9%, 필수옵션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3.4%에 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를 독려하겠다"며 "내년 2월 시행 이후에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economynews.com




HOT클릭 TOP7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