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위반 행위가 발생한 판매점은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했다.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보조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편법적·우회적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대형 유통점의 보조금 지급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약정요금 할인을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해 마치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속이는 판매처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로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영업 행태도 근절한다.
이에 이통3사는 유통망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유통점은 전산차단 등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시 3사가 자율 제재하거나 정부에 제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책무를 사업자와 유통망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실천키로 했다.이 외에도 이통3사는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시장안정화 방안은 발표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