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중간 간부가 부동산 업자와 짜고 1조 원 가까운 허위 서류를 발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도 허위 서류를 이용한 실제 피해 사례가 있는 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부터 시내 한 지점의 팀장 직원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짜고 법인 인감대신 자신의 직인을 이용해 9천700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을 발급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허위 서류를 이용한 피해 사례는 보고된 게 없다면서 허위로 발급한 서류는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허위 서류가 정교하지 않고 눈으로 봐도 가짜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여서 단순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액수가 큰 점을 감안해 모든 금융기관에 피해 여부 점검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