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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 이용자 보호될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앞장선다. 문화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한다.

이번 보호지침의 제정·고시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과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2011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피해현황 및 경제적 피해규모 조사 분석’(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29.4%가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금액이 4,6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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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