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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콘텐츠 이용자 보호될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앞장선다. 문화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한다.

이번 보호지침의 제정·고시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과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2011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피해현황 및 경제적 피해규모 조사 분석’(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29.4%가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금액이 4,6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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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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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단체 “정부·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고' 진상규명 촉구”
광명시민들과 시민단체,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대책마련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 하고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 역시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대피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 또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병식 상가부위원장은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과 위기감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상 체계와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근 지역 이태현 피해주민 대표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사고 원인 규명 전까지 모든 공사 중단 △무너진 환풍구 재시공 반대 △공사 현장 인근 학교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