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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임금체불, 해결 방안은 없나?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 만큼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임금체불을 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이다. 심지어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기자가 만난 A양은 임금체불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일용직 근로자다. A양을 통해 바라본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상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일용직 근로자 A양의 임금체불 그리고 이면의 어두운 실상

A양은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조출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한 만큼, 월 150~300이상 보장~!!’ 좋아하는 연예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가 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기획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 일이 처음이신가요''
''네..''

직원은 무척이나 친절했고 이것 저것 설명도 많이 해줬다. 연예인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 워낙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게다가 수능 끝난지 얼마 안되어서 학생들이 하루에 20-30명 넘게 찾아온단다.

“일은 힘들지 않다. 눈치있게 카메라 앞에서 잘 걷고 잘 움직이면 된다, 보조출연자들을 통솔하는 ''반장''의 말만 잘 들으면 정말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괜찮다” 직원의 설명을 듣다보니 정말 이 일을 알아보길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보증금은 가져왔냐''라며 직원이 넌지시 물었다. ''보증금?'' 당황하는 A양의 눈치를 살핀 직원은 ''방송에 온다고 해놓고 안오면 펑크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곤란해지니,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 및 책임감 부여라는 의미에서 보증금을 걷는 것이고 ''10번 이상 출연하면 돌려준다''''고 하며 A양을 안심시켰다.

보증금 3만원을 내고 나니 일에 대한 보수 기준표를 보여줬다. 임금 기준에 대해 상세히 나와있다. 보수에 대해서는 주급, 월급제가 있다고 했다. 주급은 월급제보다 커미션을 더 빼고 준다고 하였다. 방송국에서 2달 후에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므로 주급의 경우 회사돈으로 선불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타 식대, 철야 수당 등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다.

일은 당장 다음날부터 하기로 했다. 일하기 전날 담당 지부장에게서 문자가 왔다. ''00프로그램 여의도역 5번출구 앞 새벽6시30까지 집합, 정장2벌, 캐주얼2벌'' . 다음날 새벽 집합장소로 갔다. 시간이 되니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반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보조출연자들을 보아 대형버스에 태웠다.

일은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한겨울에 하루종일 촬영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따로 대기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기다려라 하면 골목, 근처의 상가건물 닥치는 대로 들어가 추위와 바람을 피했다. 점심이 아까워 싸온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사실, 촬영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부근에 식당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런데 새벽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와 새벽에 다시 일을 나가려고 하니 몸이 견디질 못했다. 결국 10번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해 추가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보증금 3만원은 출연횟수를 10번 넘기지 못해 당연히 받을 생각을 하지는 못했지만, 야간 2번에 철야가 1번이었다. 그에 대한 추가금은 다음달 중순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니 믿고 기다려보자 했지만... 다음달 중순이 되어도 추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담당 지부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회사에 전화를 했지만 ''지급''을 담당하는 ''사장''이 자리에 없고 자신은 전담자가 아니라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 답변했다. 금액이 적던 많던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회사에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똑같았고, 지부장은 연락두절에  사장은 항상 자리에 없는 사람이었다. 화가 나서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노동청에 고소할 것이다''라고 윽박질렀지만, 늘상 당하는 일이란 듯이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었다.

포털사이트에 회사 이름을 검색했더니 같은 사정을 가진 사람이 꽤 많았다. ''못받을 거다, 포기해라''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포기를 시키나 라는 생각에 오기가 생겨 해당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냈다.

근로감독관과의 면담날짜가 잡혀 내심 기대를 하고 노동청에 나갔다. 같은 기획사에서 비슷한 사정에 있는 보조출연자가 한명 더 와있었다. 이런 저런 사정을 들은 근로감독관이 하는 첫 발언은 ''보조출연자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였다. ''일''을 하고 ''지급''을 받는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근로자라 함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자 옆에 있던 보조출연자가 발끈하며 말했다. ''보조출연자 중에는 1살 짜리 애기아빠도 있고, 고3짜리 수험생을 둔 실직 아버지도 많다. 어찌 그리 단언하는가?''라고 되묻자 근로감독관도 ''애매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다행히 해당 기획사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정 접수가 많이 올라와 근로감독관의 ‘신경써서 해결해보겠다’는 답변을 받고 노동청을 나왔다. 그로부터 한참 후 간신히 돈을 받았다. 그 후에도 여러차례 전화와 독촉 등 받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기고용노동지청 박재원 근로감독관, 동북아 노무법인 이종현 노무사와 현행 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

고용 한파가 매서운 요즘이다. 그렇다고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도 않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문제와 더불어 청년 취업 문제는 날마다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 실업율이 높은 원인은 이들의 직장 선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한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임에도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인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직장의 ‘안전성’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대기업에서는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다. 그만큼 임금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경영난에 임금이 밀린 경험, 중소기업에 재직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악덕 기업주들의 도덕 불감증이 체불 문제를 키워

사회의 양극화로 인해 대기업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를 쌓지만, 중소기업은 임금조차 주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살림살이는 대기업에 비해 어렵다. 월급날만 되면 사장들이 밤잠 설쳐가며, 이곳저곳 구걸하듯 돈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은 드라마 소재로도 자주 등장한다. 이런 현실은 자연스레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비단 양극화의 문제만을 탓할 수는 없다. 도덕 불감증도 있다. ‘밀린 월급, 까짓거 벌금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일명 ‘악덕 기업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법 망을 이용해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달아난다. 그만큼 노동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도 갖고 있다.

임금과 벌금 사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쪽인 벌금을 택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물론 노동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웃는 이들이 있으니, 이들을 심각한 도덕 불감증 환자라고 규명하고 싶다.

처벌은 차치하더라도 노동자의 임금은 당연히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특징은, 임금 안주는 것 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박재원 근로감독관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악덕 기업주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속’ 품의를 통해 이러한 기업주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고 한다.


임금체불은 생계형 근로자가 많이 겪는 문제

임금체불을 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생계형 근로자들이다. 특히,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의 체불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의 생활비가 체불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은 더해진다.

일용직일수록 체불임금 문제에 많이 노출된다.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신분상의 문제, 편견 등이 체불로 쉽게 이어진다. 또한 적은 임금의 경우 근로자도 쉽게 포기한다. 액수가 많지 않기에 괜한 시간 낭비하기 싫다는 이유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근로자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적은 액수의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퇴직금은 주로 영세한 식당 등에서 많이 발생

퇴직금 문제도 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직원수가 적은, 영세 식당과 같은 업체 사장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반면 일하던 근로자는 그 규정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체불 문제로 이어진다. 이 경우는 규정에 대해 몰라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


임금체불은 사업주와의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좋다

우선 사업주와의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두 차례정도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해 본다. 그 과정에서 지급예정확인서, 지불각서 등을 문서로 받아 놓는 것이 좋다. 문서는 추후 노동청에서 진행하는 체불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체불문제 해결에 대한 무언의 압박감을 주는 효과도 있다.

만나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 내용증명도 위 문서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방법이 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 역할뿐 아니라, 특별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노동관계법 중에서 ‘직업안정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을 전체 사법 집행할 수 있다.

몇 년 전만해도 접수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노동청에서는 접수된 진정서를 가지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우선 합의를 종용한다. 이 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과 절차에 대해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갈등은 문제해결이 가장 어려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체불의 유형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감정문제로 인한 갈등이다. 근로자는 “돈은 못받아도 좋으니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경우가 많다. 박재원 근로감독관은 “이런 유형의 경우 문제 해결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점도 이런 경우입니다”고 한다.


임금체불에 관한 제도는 빌린 돈의 경우보다 확실하다

빌린 돈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 체불과 마찬가지로 두 경우 모두 돈을 못 받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두 경우의 처리에 관한 제도는 상이하다. 박재원 근로감독관은 “빌린 돈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제도는 확실합니다. 체불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에 체당금*, 융자제도 등의 보완적 기능이 있습니다”고 한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부도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체당금은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기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단, 연령별, 월별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 체당금(替當金) :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신상정보를 직접 알아내야 한다는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사업주의 주소를 몰라 접수를 못했다는 근로자들도 많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이름, 전화번호 이외의 정보를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박재원 근로감독관은 “전화번호를 가지고도 전산을 통해 신상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타인 명의로 된 폰을 사용하여 조회가 안 될 경우 부득이하게 접수를 받지 않은 경우일 겁니다”고 한다.

하지만 타인 명의의 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일부 근로감독관은 진정을 접수할 때 전산조회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 경우 다른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일부 무책임한 근로감독관에 대한 시정 조치는 필요하겠다.

또한 타인 명의의 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인 듯하다.


노동부의 합의 종용이 문제라는 지적도

노동부의 합의 종용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다. 합의할 경우 실제 체불한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물론,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아예 못 받는 것보다 적게라도 받는 것이 낫다는 의견, 합의를 안하면 시간만 끌다가 결국 사건 해결도 못본다는 의견, 받을 돈을 다 받아야지 적당히 합의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 합의할 때 액수를 낮게라도 받게되면 그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체납을 한다는 의견 등이 분분하다.

이종현 노무사는 “노동부에서는 진정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체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한다.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아

다양한 임금체불의 유형 중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것은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업주이다. 이런 경우가 앞서 지적한 악덕 기업주일 확률이 높다. 실제 사장의 경우 신용불량자이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기 때문에 돈을 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들이 내세운 바지사장은 어떤가. 바지사장의 경우 해결 능력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심지어 노숙자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습 체불자로 노동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 법망을 잘 이용하여 벌금만 내고 사건을 마무리한다. 벌금은 실제 체납액의 10% 수준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은 잘 낸다. 이종현 노무사는 “벌금을 체불액과 같은 금액으로 부과해야합니다. 벌금으로 떼우는 사업주는 대부분 상습 체불자입니다”며 “벌금이 체불액과 같으면 벌금으로 떼우는 상습적인 사업주가 줄어들 겁니다”며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직원을 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한 약점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체불을 자행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강한 처벌 즉, 벌금을 높여야 합니다”고 강조한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적 기능을 임금체불에도 적용해야

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 해고, 노동조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적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체불의 경우는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체불도 심판 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진행 절차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다. 임금은 생활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임금 문제에 대한 형사 고소의 소멸 시효가 짧은 점도 문제이다. 3년이란 기간은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다. 체불을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지어 판단한다면 당연히 시효를 늘려야 한다.


모든 채무 중 임금은 최우선 변제대상이다

임금은 모든 채무에 앞서 변제 대상 1순위이다. 회사가 도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가압류를 해놓는 방법도 있다. 가압류를 해놓으면 회사의 여타 채무에 비해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기에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사업주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진행해 볼 수 있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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