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흔들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제대로 되고 있나?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 권을 인정하는 2022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어제(2일), 더불어 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과 「전국 경찰직장 협의회(위원장 민관기)」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 독주 등 현 정부의 검찰권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검·경간의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성기 교수는 “현 정부는 검사의 수사개입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하여 수사지연 등 과도기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형소법상 직접 근거가 없는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경간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중간 협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검찰의 권한은 확대일로에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넓혔고, 불 송치사건, 재수사 요청 권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