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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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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질병치료 효과 있다" 허위·과대 광고 '태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신문·인터넷·방송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875건 가운데 581건(66.4%)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질병치료 581건(66.4%) ▲다이어트 87건(9.9%) ▲암 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키성장 8건(0.9%) ▲기타 80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로로 호르몬 다이어트’ 제품의 경우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 등 체험기를 이용해, ‘해초롱 개똥쑥 진액’ 제품의 경우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라는 문구를 이용, 허위·과대광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약처는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광고주와 업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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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