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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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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청약 규제 완화…주택시장 문턱 낮춘다

앞으로 청약제도가 대폭 완화되고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선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주택시장 진입 규제의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9·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청약제도는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추고,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속칭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이 10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사라진다.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한다.


지자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은 30년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 직접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신규 주택 공급을 줄이고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시장을 본격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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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