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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LG하우시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주)LG하우시스가 금형 수정 · 보완,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금형의 상세 설계 도면 제공을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LG하우시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급 사업자 S사에 15개 창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구두 · 이메일 등으로 금형 상세 설계 도면을 요청 · 수령했다.


2003년부터 LG하우시스는 S사와 거래하면서 대부분 자신이 설계한 금형 설계 도면을 제공하면서 금형 제작을 위탁해 납품받아 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S사에게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금형은 S사가 스스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 · 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했다.


LG하우시스가 S사에게 제공한 도면은 제품 도면 1장에 불과하나, S사로부터 수령한 도면은 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과 관련된 상세 도면 20여 장이었다.


LG하우시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한 LG하우시스는 금형 설계 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LG하우시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않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을 취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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