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내는 집세 부담 안되는 사람이야 많지 않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부담은 크다. 이에 주거 빈곤층의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LH연구원 진미윤박사와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서민의 집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민간 전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쿠폰이나 증서, 카드와 같은 형태의 주택 바우처를 지급하게 된다. 월세를 낼 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일종의 월세상품권이라고 보면된다.
주택바우처 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정부는 요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펴고있는데, 주택바우처제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임대주택을 위시해서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꾸준 히 증가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 주택 제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이 계속 지어지겠지만, 건설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양 의 제고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계층이 한정될 수 밖에 없어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 다. 이런 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 전월세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도 이제 주거복지가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하는 관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 문제로 생기는 것이다. 지난 10 년간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 소득은 정체 혹은 감소했다. 반면 민간 전월세의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그만큼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 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높은 집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새로운 주거복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바우처 제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쿠폰을 주면 월세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결국 집주인들 좋 은 일이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주거 수준을 개선시키지 않고 임대료만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주택바우처 시행 에 앞서 ‘집주인을 이 제도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하는 고민도 있 다. 임대인들에게 정부 보조가 들어가는 것만큼 개보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를 준다거나, 이 주택을 계속 임대용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저소득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 연체율이 굉장히 높다. 조사에 따르면 임차 가구의 40%정도가 임대료를 연체한 경험이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 의 이러한 보조는 임대료를 제 때 납부할 수 있고, 임대사업 운영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책 대상 가구를 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주거 빈곤 층에게 주택 바우처를 줘야하는데, 주거 빈곤층이 누군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거 빈곤이란 소득 빈곤에서 비롯된다. 소득 빈곤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적인 빈곤이냐, 상대적인 박탈에 의한 빈곤이냐로 정의 되듯이, 주거 빈곤도 유사하다. 즉, 최저주거기준 이하에 거주하거나 비정상적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절대적 주거빈곤층이다. 이 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상대적 주거빈곤도 마찬가지이다. 상대적 인 주거 빈곤, 주거비를 과부담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아직 많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 던 주거복지 제도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기준들이 설정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