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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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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주택조합 118곳 대상 전수조사 550건 적발

즉각 행정조치...“조합원 피해 예방 위해 제도개선 지속”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행위 55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21년 적발 건 수는 77건이다. 하지만 2023년 456건으로 폭증했고 지난해에는 618건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5백여 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수사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적발된 사례 중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유형'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89건)',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57건)', '자금보관 대행 위반·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44건)', '연락두절·사업중단(1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적발 건수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일몰 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시가 작년 11월부터 추진 곤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관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장기간 중단된 사업지 5곳이 사업종결 처리됐다.

 

◇ 조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원 피해 최소화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

 

한편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535)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02-2133-9201/9202)’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1년간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 사례와 조합 가입 전 필수 유의사항을 정리한 리플렛을 연내 제작해 조합원 피해 예방 방법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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