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7.1℃
  • 흐림서울 9.4℃
  • 흐림대전 9.2℃
  • 흐림대구 8.3℃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10.7℃
  • 흐림부산 9.6℃
  • 흐림고창 8.4℃
  • 제주 10.9℃
  • 흐림강화 6.5℃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8.8℃
  • 흐림강진군 10.8℃
  • 흐림경주시 7.9℃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메뉴

경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확대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1일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 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생계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저소득층 부양가족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80%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는 데 반해 근로소득자는 월 28만원만 받아도 부양가족공제가 불가능해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부양가족 요건 환원조치는 지난 세법개정의 부작용으로 피부양요건이 강화된 것을 바로 잡고,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현 세법에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현 세법상 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만 규정돼 있는 피부양가족 요건에 '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를 신설하는 방향의 요건 완화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가생산성대상 '정부 포상' 후보자 공모···4월 9일까지
산업통상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2026년 국가생산성대상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를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한다.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는 기업·법인, 단체와 유공자를 발굴해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번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생산성대상은 기업·법인의 생산성 경영 시스템과 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종합대상' 부문, 2) 부문별 생산성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특별상' 부문과 개인 유공자를 발굴하는 '개인 유공' 부문, 3) 분야별 생산성 향상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국가생산성선도' 부문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제조안전 우수기업 부문을 신설해 제조현장에서 설비·시스템 투자 기반의 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정 운영의 안정성과 제조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한 기업을 발굴한다. 산업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제조안전 혁신과 안전기술의 현장 확산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제조현장 안전 투자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한 우수사례 확산을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신설된 AI 선도 기업 부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모범적인 생산성 혁신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해 조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