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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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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하며,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간 외부에서 지적되어온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에 있어 금고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함께, 준비금이 목표에 도달한 경우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동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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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