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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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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화재청, 「환구단」 보호구역 신규 지정


문화재청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사적 제157호 ‘환구단’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2009년에 이전 복원된 환구단 정문과 환구단 사이에 있는 곳으로 총 764.7㎡다.


현재는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환구단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고종 임금(1852∼1919)이 황제국의 예법에 따라 건축하여, 1897년 황제 즉위식을 올렸던 자주독립의 역사가 담긴 근대문화유산이다.


여기에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환구단 이외에도 황궁우, 동무, 서무, 향대청, 어제실, 석고각 등 많은 건축물이 있었으나, 조선총독부가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환구단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선경성철도호텔을 지으면서, 현재는 황궁우 등 일부 시설만이 남아 대한제국의 옛 면모를 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대한제국의 상징적ㆍ역사적 근대문화유산인 환구단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수ㆍ정비 등을 통해 환구단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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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