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8.2℃
  • 박무서울 7.7℃
  • 맑음대전 6.4℃
  • 박무대구 6.0℃
  • 박무울산 6.2℃
  • 박무광주 7.9℃
  • 박무부산 8.6℃
  • 흐림고창 5.8℃
  • 박무제주 9.8℃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이동통신 3사 부당광고' 조사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12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가 무제한 요금제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조사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신청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 및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광고 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하여 신속하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고 해외 경쟁당국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주로 동의의결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공정위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는 혁신시장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즉각 적인 거래 질서 개선 및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부당한 광고로 인한 유사 사안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는 다수이나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므로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하여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