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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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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국토교통부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하고 단일화한다. 10~30%차등을 두던 것을 10%로 조정했다.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해 연간 10%로 하향, 단일화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층수별 5~6.5%차등을 두던 것을 일률적 4%로 인하하기로 했다.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전했다.

기부채납부지는 100% 감면되고,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될 예정이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 혹은 주거ㆍ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2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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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설 명절 ‘가축질병 봉쇄’ 위해 700억원 지원
농협은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지역본부 및 축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대책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범농협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설 명절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의 확산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42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10건 등이 발생해 전국적인 방역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농협은 정부와 함께 공동방제단을 구성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3가지 핵심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기존 소독 차량 외에도 전국 농·축협이 보유한 드론과 광역방제기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1000대 규모의 방역 장비를 운용한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축산환경·소독의 날’ 운영에 발맞춰 설 명절 전후 이틀씩을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범농협 가축질병 방제단을 통해 농장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방역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