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8.2℃
  • 박무서울 7.7℃
  • 맑음대전 6.4℃
  • 박무대구 6.0℃
  • 박무울산 6.2℃
  • 박무광주 7.9℃
  • 박무부산 8.6℃
  • 흐림고창 5.8℃
  • 박무제주 9.8℃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국토교통부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하고 단일화한다. 10~30%차등을 두던 것을 10%로 조정했다.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해 연간 10%로 하향, 단일화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층수별 5~6.5%차등을 두던 것을 일률적 4%로 인하하기로 했다.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전했다.

기부채납부지는 100% 감면되고,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될 예정이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 혹은 주거ㆍ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2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