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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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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월23일 ‘2015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총 1억 9,91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0억 5,9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다.


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29억 4,566만원,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6.7%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인력가산 산정기준 위반 7건, 개설기준 위반·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각 3건, 비급여 진료 2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거짓·부당청구는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몇몇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15.8.1), 신고인의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 환경을 한 단계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덧붙여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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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