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산업


성남도시개발공사, ‘청탁등록시스템’으로 각종 부당청탁 막는다

4월부터 운영시작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청탁등록시스템은 부패의 사전 예방적 장치로 인사청탁·이권청탁·부당지시 등 청탁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임직원행동강령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선의의 직원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받은 직원이 청탁내용을 등록한 경우 청탁 거부로 간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문제 발생시 징계가 면제된다.

 

청탁등록시스템은 내부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인까지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청렴신고센터와는 다르다.

 

시스템운영방법은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직원이 조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모든 청탁사항을 온라인으로 구축된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만약 청탁자가 타 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청탁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기관차원에서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공사 황호양 사장은 “‘청탁등록시스템청렴신고센터두 가지 제도 구축을 통해 공사는 보다 부패방지시스템을 강화하게 됐다향후 청탁을 받는 직원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청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