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4.0℃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5.4℃
  • 구름많음광주 4.7℃
  • 맑음부산 7.7℃
  • 흐림고창 4.8℃
  • 맑음제주 11.4℃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메뉴

과학·기술·정보


인천관광공사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지역 의료관광 선점 위해 홍보 박차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는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시장을 잡기 위해 인천의료관광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4일까지 러시아 극동지역 의료관광 전문 에이젼시 발굴 및 시베리아지역의 신규 의료관광시장 발굴을 목적으로 하바롭스크, 야쿠츠크에서 각각 ‘인천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 ‘야쿠츠크 한국관광상품전’에 참가했다.    

지난 6월 1일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된 인천의료관광 설명회에서 공사는 현지 13개 의료관광 전문 에이젼시를 대상으로 인천 브랜드 홍보와 더불어 가천길병원, 가톨릭 관동대 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부평힘찬병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 등 인천 의료기관을 홍보했다.


또한 6월 2일에는 하바롭스크 주요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극동지역 의료관광 동향, 인천의료기관의 주력 의료관광 상품 홍보, 인천의료기관과의 협력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편 6월 3일~4일에는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러시아 사하(야쿠치아)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야쿠츠크 한국관광상품전 - 웰니스와 휴양’에 참가하여 러시아 의료관광의 신규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하공화국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인천을 알리고, 인천의료기관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사하(야쿠치아)공화국 대외협력부 및 야쿠츠크시 보건국 관계자와 면담하여 지방정부 및 시 차원에서 사하공화국 의료관광객의 인천유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사가 방문한 러시아 하바롭스크는 블라디보스톡, 사할린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 의료관광의 메카로서, 인근 꼼싸몰스크 나 아무르, 마가단, 캄차카 지역의 의료관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러시아 환자유치에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사하(야쿠치아)공화국은 경제규모가 러시아 자치단체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초중고 및 대학과정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 정도로 한국에 우호적인 지역이라 전략적으로 인천과의 교류분야를 넓혀야 할 곳 중 중요한 지역이다.     

인천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은 “의료관광 시장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신규 의료관광대상지를 발굴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방한 외국인 환자 수는 총 29만 6천889명(전년대비 11.4% 증가)이며, 이들 중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56,603명(총 방한 외국인 환자의 5.4%)으로 환자규모는 중국에 이어 러시아 환자가 2위(1,580명)를 차지한다.    

한편,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살펴보면 러시아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80만원으로 UAE(1,503만원), 카자흐스탄(461만원)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참고로 중국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19만원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공정위, 칼 빼들었지만 가격 공개 예식장 5곳, 스드메 ‘0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