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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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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보험 개편안 시행되면 부담은 어떻게 되나

 건강보험공단은 9일 “현재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 보험료부과 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공개했다.

 직장 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소득이 없는데도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는다는 등 민원이 끊이질 않아 그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9일 보사연 주최 토론회에서도 배상근 전경련 상무는 “소득 파악이 쉬운 직장 가입자와 파악이 어려운 지역 가입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면 직장은 과다, 지역은 과소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직장 가입자의 전체 건강보험료 부담은 올해 28조2592억 원이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을 5.8%에서 5.5%로 내리기 때문에 89.7%의 직장 가입자 부담이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건보공단이 피부양자가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7300억원)양도. 상속. 증여. 소득에 따른 보험료(1조3792억원), 소비세부담 (1조9724억원)은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다. 이 보험료를 더할 경우 직장 가입자의 전체 보험료 부담액은 31조9397억 원으로 13.0%증가한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61%를 차지하는 재산, 자동차 보험료 비중이 없어져 전체 보험료 부담이 3조6361억원으로 50.3% 줄어든다. 특히 빌딩이나 땅 등 재산이 많은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정용배 부과체계개선TF팀장은 “직장인 대부분은 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내려가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 이자. 배당 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 176만 명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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