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5.4℃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4℃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메뉴

오피니언


<신은숙 칼럼>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된 분쟁해결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1. 환경 분쟁의 해결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이 생긴 경우 조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가.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며, 환경오염 발생원인자 또는 환경오염 피해자는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의 사건은 알선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며 보통 처리기간은 3개월이 소요된다.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며 보통 처리기간은 9개월이 소요된다.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며 보통 9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나.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


1) 민사소송


환경오염으로 침해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지 청구는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환경침해 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또는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조정을 신청한 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쟁송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환경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및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생길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로 법적지위를 정하는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3) 국가배상청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등에 의해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2.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제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를 겪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오염피해 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② 65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인
④ 청년 중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⑤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국가보훈대상자
⑧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법률자문 및 소송서류 검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원에 소송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기술원이 지원여부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송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6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여성단체, '처녀 수입' 김희수 진도군수에 "여성을 인구정책 도구로" 규탄
전남지역인권단체연합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안이 지방정부의 성평등 감수성과 인권 의식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며 "차별적 발언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과 이주민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남 지역 35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인권단체연합은 이날 규탄집회에서 "김희수 군수의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해당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닌, 여성을 인구정책과 결혼정책의 도구로 취급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및 이주민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고, 차별적 언어와 인식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출산 여부를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사고를 즉시 중단하고, 젠더 정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면 재구성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스리랑카 젊은 처녀를 수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여성을 인구정책과 결혼정책의 '도구'로 바라보는 구조적 차별 인식이 공직자의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