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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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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장마철 출근길‥ 주의하세요!

요즘과 같은 장마기간은 길이 밀리기 때문에 지하철에 많은 이용객들이 몰려 지하철 안은 포화상태가 된다. 객실 안 승객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포개진 채 간신히 숨만 쉬고 있다. 그런데도 매 역을 지날 때 마다 사람들이 올라타야 하니 무리하게 밀고 들어서거나, 출입문 사이로 우산, 가방 등을 끼워 넣거나 손과 발을 집어넣는 경우도 종종 있다.

승객들은 지하철 출입문에 엘레베이터처럼 자동인식센서가 있어 이물질이 끼면 문이 저절로 열릴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있다. 그러나 지하철 출입문은 수동으로 작동되고, 이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위해 그 이물질을 ''박살''내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만약 지하철 승무원이 이 상황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출발이라도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상황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진다.

질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승·하차하고, 우산·옷·가방 등이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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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사단’ 민간인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 중 하나”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