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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뉴욕핫도그, 부산內 뜨고 있는 화명신도시점 오픈

 

부산의 대표적 신도시인 북구 화명동 신시가지에 뉴욕핫도그&커피(대표 최용준)가 들어섰다.

 

뉴욕핫도그&커피 부산 화명점은 오픈과 동시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눈이 오면 음료를 무료로 증정한다. 또 눈과 상관없이 핫도그 2+1 이벤트도 실시한다. 기간은 24~25일 양일간이다.

 

뉴욕핫도그&커피 부산 화명점에서는 기존 로드매장과는 다르게 신도시 상권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15여 가지의 핫도그, NY로스터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 과일 음료 등을 판매한다.

 

한편 주식회사 뉴욕핫도그&커피는 2002년 뉴욕핫도그앤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했고, 국내 유일의 핫도그 먹기대회를 해마다 개최해왔다.

 

또한, 업계최초로 국내토종브랜드가 프랜차이즈 가맹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프랜차이즈 승인을 얻어 미국 푸르덴셜센터점, 뉴욕 제이에프케이(JFK)공항점에 입점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2013년 위해 지역에 1호점을 시작으로 내몽고점까지 오픈한 가운데 현재는 중국 내 뉴욕핫도그 매장이 20호점 돌파가 유력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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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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