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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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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형외과 과장. 허위 광고 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성형외과의 과장. 허위 광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시행된 ‘인터넷광고 심사 지침’에 따라 과장된 사실을 광고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용 후기를 작성한 경우, 또는 불리한 이용 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진 보정효과 과장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의 허위. 과장 광고가 적발되면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심각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성형외과의 과장 허위 광고를 조사하는 것은 성형 열풍의 부작용을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소비자원은 성형외과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0%이상 급증하자 지난해 말 성형수술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성형외과 상담은 3천641건으로 지난해 2천949건보다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성형 피해 신고는 78건이었다.

 또 최근 3년간의 성형 부작용 220건을 조사한 결과 쌍꺼풀 수술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코 수술(39건), 안면윤곽수술(25건), 지방 주입ㆍ제거(22건), 유방수술(15건) 순이었고 계약금 분쟁은 33건이었다.

 피해를 본 고객은 94%가 여성이었고 연령은 20대가 44%, 30대와 40대가 각각 21%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성형열풍이 불면서 심각한 수술 휴유증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옥시키는 사례가 있으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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