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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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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담은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는 20일 31차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17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포괄임금제에 대한 행정지도 지침 마련을 환영하며, 국회 또한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담은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대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포괄임금제의 심각성을 알려왔다”며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포괄임금제 행정지도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와 같이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로 그동안 그간 한국사회의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해온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며 “특히 IT업계에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오징어 배잡이에 비유할 정도로 업계에서 고질적인 관행으로 여겨왔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들의 과로사도 수차례에 걸쳐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사회의 장시간 근로는 국민들이 삶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포기하게 만드는 독”이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조건 마련은 근로시간 단축에서 비롯될 것이며 그 시작점으로 포괄임금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정지도지침이 실제 포괄임금제가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기를 기대한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는 현재 소관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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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