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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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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상 보육비지원 "정책 시행 7개월만에 사실상 철회"

 내년부터 0~2세 유아에 대해 전면무상보육 전액이 폐기되고 대신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된다.

 전면 부상보육 폐기는 정부 재원의 한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나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0~2세 100%무상보육을 밀어 부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은 정책 시행 7개월여 만에 사실상 철회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 상위 30%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양육보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라도 맞벌이 부모 가정이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종일반에 해당하는 55만5000원의 보육비와 양육보조금 20만 원 등 75만5000원을 받다. 하지만 전업주부 가구는 반일반 보육비 33만3000원과 양육보조금 20만 원 등 53만3000원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차등의 근거로 육아정책연구소의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와 호주, 스웨덴, 프랑스 등의 해외 사례를 들고 있다.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 7시간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70%에 이르는 반면, 외벌이 가정의 경우 7시간 미만인 74%를 차지했다.

 정부는 전업주부라도 학생신분, 출산, 질병, 다자녀 등 아이를 종일반에 맡겨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최대한 종일반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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