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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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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中 지방정부와 경제통상협력 채널 재가동

중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채널 본격 재가동
제2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개최

중국 지방 정부와의 경제통상협력이 재가동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국 산동성 지방정부와의 정례 협의체인 2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동성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위해시, 연태시 등의 부시장 등을 포함한 총 16개 시·현으로 부터 17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와의 교역·투자 활성화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중국 산동성은 중국내 우리 투자법인 수가 가장 많고 누적 투자금액 2, 교역액 3,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7장에 규정한 한중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모두 보유한 지역이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이 재개된 삼계탕의 경우 ‘16년 산동성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인천시와 위해시는 각각 상대국에 위해관과 인천관을 설립해 양자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호준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교역·투자 확대, 서비스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한중 산업협력단지·지방경제협력 시범구를 활용한 협력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산동성 셔춘밍(佘春明) 상무청장과 한-산동성 정부 간 공동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산업협력단지 및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활용방안, 보건의료 등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동성 정부는 특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용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 산업협력단지 간 정기적인 기업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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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