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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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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등록임대 시스템...4월2일부터 개통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등록 편의성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등록임대 검색이 쉬워진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4월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등록임대 시스템인 렌트홈(www.RentHome.go.kr)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서 지자체관할 지역의 민간임주택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사업자 등록신청과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왔다새로운 등록임대 시스템인 렌트홈에서 신설·개선되는 임대등록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 제고

 

그간 임대사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고,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있게 된다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해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되어 자동으로 연계 신청된다.

 

또 지금까지는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세입자의 등록임대 검색 편의성 제공

 

세입자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5% 임대료 증액제한 등)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여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임대등록 관리 지원

 

지자체는 그간 통상 수기임대사업자등록하고 관리해왔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1670-8004, www.RentHome.g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www.myhome.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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