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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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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협, “판문점선언 이행 대비 남북교류 협력시대 대비해야”

남북교류 관련법 정비 ... 교류협력 주체로 지자체 명시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판문점선언의 이행 추진을 대비한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특별위원회위원장)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먼저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협력사업의 주체로 지자체를 명시하고, 북한주민 접촉신고시 수리 명확화룰 위해 사후신고 가능사유를 확대했다.

 

그동안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남북관계 상황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통일부가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돼 왔다.

 

이에 입법 목적과 달리 민간교류를 제약하는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6년 접촉신고 53건 중 신고 수리거부는 38건에 달한다.

 

또한 지자체가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중심사업에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5.24조치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제한조치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어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김경협 의원은 현행 남북교류법이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활성화될 남북 교류협력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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