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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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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600건↑

경기, 전체의 76% 차지
LH 고발, 불과 8건

 

최근 5년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가 60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2018년(7월 말 기준) 9건 등 5년7개월간 총 626건 발생했다.

 

이중 85.8%인 537건은 퇴거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89건은 현재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 76%인 476건으로 불법 전대 건수가 가장 많았고,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 순이었다.

 

LH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 1건 등으로 총 8건에 불과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시에는 동법 제57조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같은 처벌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불법 전대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기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 전대 전담인력을 확대 운용해야하고,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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