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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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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3년내 부동산 사고파는 ‘부동산 단타족’…5년간 26조원 챙겨

2012~2016년 부동산 매매 26%↑ 양도소득액은 80%↑
보유기간 1~2년 거래건수 131%·양도소득액 297% 급증

 

박근혜 정부에서 매매한 부동산을 3년 이내 되파는 부동산 단타족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도에 72만4,443건에서 2016년에는 91만2,878건으로 26% 증가했다.

 

양도소득액은 같은 기간 31조에서 55조8,449억으로 8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3년 이내 매매 부동산 단기매매는 2012년 16만2,649건에서 2016년 24만1,043건으로 48% 늘었고, 양도소득액은 3조5,042억원에서 7조9,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보유기간이 1~2년 사이인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급증했으며, 양도소득액은 5,708억원에서 1조6,971억원으로 297% 폭증했다.

 

전체 보유기간별 거래 건수를 보더라도 2012년도에 2년 미만 보유거래건수는 전체의 10%를 차지했지만, 2016년에는 15%로 늘었다.

 

부동산의 장기보유에 따른 시사차익보다 단기 급등을 노린 투기성 부동산 매매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등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매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채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는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주거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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