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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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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교 진학률 99%, 국가 책임을 묻다 … “OECD 국가들, 무상교육 범위 확대 추세”

교육부, 토론회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논의

 

“고교 무상교육 논의는 교육재정 확보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최소기준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김상규 숙명여대 교수는 19일(화) 한양대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OECD 36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규 교수는 “1980년대 이후 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 확대, 학교간 경쟁 강화 정책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영국과 미국에서도 정부가 교육재정을 축소하거나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이들 국가를 포함한 OECD 국가에서는 의무교육기간을 연장하고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육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양대 사범대에서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각계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최진욱 전국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장학사는 “소득·계층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학비만 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기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평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국가의 공교육 책임 완수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 2019년 2학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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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