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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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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 “中企 기술탈취에 10배 징벌적 손배·입증책임전환제 도입”

중기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5,410억원
2016년 영업비밀 침해 무죄율 23.4%…일반 형사사건의 16배
박정 의원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거래관계 유지 문제, 현행법·제도 중기에 불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23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고,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은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이른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유출 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 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해 해결이 지연되는 한계도 발생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 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기술탈취로 인해 이미 폐업한 기업도 관련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중기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지난 21일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제도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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