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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피해 중소기업 지원책…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세 등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등 포함 대책 발표

 

국세청이 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는 내용의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이날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정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을 적극 받아들이고,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청구 이유가 적절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환급 처리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 조기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해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해준다. 다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다.

 

또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한다.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 피해기업이 세정지원 요청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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