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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이민·유학 신체검사 비용 담합한 의료기관 적발…시정조치

15개 의료 기관, 17개 병원

 

이민 ‧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 가격을 담합한 의료 기관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5개국 이민 ‧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신체검사의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15개 의료 기관, 17개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 의료기관과 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비를 국가별로 1~2차례씩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했다.

 

해외 이민 ‧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만 하는데, 비자 신체검사 비용은 개별 지정 병원이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이들 병원은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 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 검사비용에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했다"며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 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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