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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슈퍼 대기업, 5년간 법인세 22조원 공제받아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슈퍼 대기업, 전체의 0.008%
수퍼 대기업 법인세 공제액, 전체의 48.2%
김두관 의원 “한국당 ‘민부론’, 대기업 법인세 인하 정책”

 

최근 5년간 슈퍼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전체 법인 감면세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5년간 과세표준규모별 공제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과세표준액 5,000억원을 넘는 슈퍼 대기업들의 2014~2018년 공제액은 전체 법인 감면세액 45조9,177억원의 48.2%에 해당하는 22조1,788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기업은 전체 법인의 0.008%를 차지한다.

 

이들이 감면받은 법인세액은 2014년 4조1,017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46.9%를 차지했고, 2015년에는 4조9,516억원(51.5%), 2016년 4조1,521억원(47.2%)을 감면받았다.

 

2017년에는 60개의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법인이 3조9,903억원을 공제받아 전체 감면액 대비 45%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64개의 슈퍼 대기업이 전체 74만개 기업의 공제감면액 9조8,964억원의 절반(50.3%)인 4조9,821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8년도 18.4%였고, 그중 대기업군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9.9%, 중견기업은 19.5%, 중소기업은 13.6%였다.

 

김 의원은 “전체의 0.008%에 해당하는 슈퍼 대기업이 전체 공제감면액의 48%를 차지한느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법인세 공제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2018년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가 25%로 상향됐지만, 실효세율은 20%대로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 21.4%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세율에 근거하지 않고 최고구간의 법인세율만 갖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슈퍼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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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