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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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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에서 신청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진행된다고 행정안전부가 10일 밝혔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자신에게 해당되는 요일에 가능하며,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된다.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사용처는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이다.

 

방문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각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일부 이미 재난긴급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한 지자체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선 위법행위로 보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라며 "국민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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