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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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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5월 셋째 주, ‘흑석리버파크자이’ 등 전국 9,418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9,418가구(일반분양 5,65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경기 양주시 ‘양주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부산 영도구 청학동 ‘청학우성스마트시티∙뷰’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9개 단지에서 개관 소식을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힐스테이트청량리더퍼스트(오피스텔)’,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린’, 광주 북구 문흥동 ‘더샵광주포레스트’ 등이 예비 청약자들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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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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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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