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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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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리얼미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률 따른 결정' 45.2%, '삼성 의식 결정' 44.0%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민들은 '법률적 관점 결정'이라는 의견과 '삼성 의식한 결정'이라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기각 법원 판단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이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5.2%, '삼성을 의식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4.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0.7%였다.

 

연령대별로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70세 이상 60.2%와 60대 48.5%에서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

 

반면 '삼성을 의식한 결정' 응답은 30대 54.3%와 40대 53.9%로 많았다. 20대와 50대에서는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비슷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 응답이 55.8%로 많았지만, 대전·세종·충청에서 '삼성을 의식한 결정' 응답이 50.2%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에서는 공감도가 비등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많았으며, 무당층은 61.1%, 정의당 지지층에서 54.4% 순으로 조사됐다.

 

열린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은 각각 67.5%와 63.5%로 '삼성을 의식한 결정' 의견에 더 공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진보층에서는 '삼성을 의식한 결정' 응답이 61.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만73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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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