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의 매매약관 중 불공정약관 조항을 5개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첫 판매가 이루어진 후 지난해부터 보급형인 '모델 3'이 국내에 출시돼 테슬라 차량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린 조항은 총 5개다. 우선 공정위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모든 간접손해와 특별손해에서 테슬라의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한 약관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사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사업자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 인도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고, 테슬라가 차량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한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의무 면탈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외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주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고,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것 역시 사업자만 유리하다고 보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하도록 했다.
테슬라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해 지난 14일부터 개정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며 "인도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하여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