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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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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공수처장 임명 절차 신속한 진행 지원"

"공수처 가동되면 권력층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 사라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천여 명으로 제한된다"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약속하셨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제야 제도화됐다"라며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비토권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7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요건에서도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재판·수사·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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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