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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고수익 미끼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 주의 당부

SNS 통해 대박 종목 공유한다며 유혹…가상거래 중개 뒤 수익 정산 요구하면 잠적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하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대박 종목을 공유한다며 자신들의 '지시(leading)'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불법업자들은 주로 투자금을 대여해 준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다음 자체 제작한 HTS프로그램을 통해 실제거래가 아닌 가상거래를 중개한 뒤 수익 정산을 요구하면 잠적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HTS는 'Home Trading System'의 약자로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 증권사 객장에 나가거나 전화를 거는 대신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가 없지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주로 유선 안내가 아닌 SNS나 문자메시지로 리딩 및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행위 관련 주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이들은 '1만% 폭등, 연간 300% 수익' 등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정작 투자 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리딩을 따라 매매했다가 손실이 발생해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등록 및 인허가의 대상이 아니고,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라며 "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히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OO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될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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